'경태' 후원금 6억  먹튀…택배기사 징역  5년 , 여친 엔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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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 동 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 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 여자 친구  B씨(39)의 결심 공판 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과 징역  7년 을 선고해달라고 재판 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 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로 사용한다며 인스타 그램 택배견 경태 팔로워 1만2808명으로부터 6억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금액과 사용처를 후원자들에게 공개 하지 않은 채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돈 을 쓴 것 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B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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