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후원금 6억  먹튀…택배기사 징역  5년 ·여친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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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동 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 사는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여자 친구  B(38)씨에 대 한 공판 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 에는 구속 도중 도주했던 B씨의 도주를 도운 B씨의 지인 C씨, D씨에 대 한 범인 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 한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 > > > > > > > > > >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형을, 경찰 수사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여자 친구  B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 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 해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1만여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B씨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고 도주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 > > > > > > > > > >
 
아울러 검찰은 B씨의 도주를 도왔던 C씨에겐 징역  1년 형을, C씨를 도와 유심칩 개설 등에 나섰던 D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 을 재판 부에 요청했다. 이날 추가로 드러난 C·D씨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결국 수술을 받지 않은 채로 도피했다.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는 그의 도피를 돕고 유심칩 개설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이라며 “다시는 그런 잘 못 을 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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