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재복무 해야 한다는 뇌전증 래퍼 라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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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7548397544.jpeg 허위의 질병으로 인해서 보충역에 편입되어서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되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병역면탈죄로 1년 6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감빵도 가고~ 군대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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