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도어락까지 갖춘 ‘룸카페’···여가부 “청소년 출입 금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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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돼있거나 침구·시청기자재를 설치한 경우, 또는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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