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체 불법촬영 인정한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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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그러나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의견 충돌이 발생해 재판이 끝난 뒤 일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16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공성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A씨의 신체를 촬영해 이를 유포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검사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공개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는 “언론의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야 하지만, 가급적 피해자의 신상이 확산되지 않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미 뱃사공으로 인해 제 신상이 온라인 상에 강제로 유포가 됐다. (공개 진술을 하기 원하는)제 의견을 왜 막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 A씨와 A씨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가 뱃사공을 향해 “뻔뻔하다”며 소리를 치는 등 일부 소동이 있었지만 곧 진정됐다.

A씨는 “재판부에는 엄청난 양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던밀스도 “재판이 끝나고 ‘정말 반성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봤지만,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오늘 뱃사공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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