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반시 과태료 내는 분리수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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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년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전국으로 시행되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않았는데

 

오늘부로 1년이지나서 이제 투명/불투명페트병 분리수거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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