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1만명 동의 "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 컨텐츠 정보 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이번 산불 사태는 중국 이나 간첩 소행이다" 작성일 2025.04.01 14:13 다음 개발비만 무려 1000억 들었다는 마비노기 모바일 근황 작성일 2025.04.01 14: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