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성기가 섰다" 성희롱한 남중생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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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 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 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 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 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 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 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성기를) 어제 도 썼다. 오줌 싸는 데’라고 말한 것 을 피해 교사가 잘 못  들었던 것 ”이라며 “성적 언동 으로 교육활동 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575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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