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으로 생긴 아기 데려가라"‥억울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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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어린 딸들을 돌보고 있는 40대 남성.

아내는 1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한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벌이며 별거 중이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숨졌으니, 아기를 데리고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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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혼인관계 중 태어난 아기는 법적 남편이 친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도 받아냈지만, 아기가 판결 일주일 전에 태어나면서 무의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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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직권으로 아기를 남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 중인 아기를 장기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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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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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이후에도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진 않고 아기를 계속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와...법 진짜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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