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페이' 늦어진다…금융위 "검토할 것 많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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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도입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조만간 승인이 날 것이라는 당초 업계의 기대와 달리 최근 금융당국의 기류는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


“애플페이 도입 마무리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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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애플페이 홈페이지 캡처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약관 심사와 별도로 추가 검토 사항이 있다며 서비스 출시를 미뤘다.


도입이 당장 이뤄지진 않았지만, 올 초에는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지배적이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 대부분은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만 도입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5일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신한카드·삼성카드·비씨카드 실무진을 불러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열기도 했다.

애플페이 서비스 시작을 위해 업계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하는 자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은 당장 애플페이 서비스를 승인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애플페이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했다.

 


보안·단말기 리베이트 쟁점


금융위가 애플페이 허용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결제 정보 해외 유출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크게 2가지다.


애플페이는 카드를 결제할 때 국내 카드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MST(마그네틱보안전송)나 IC(집적회로 스마트카드)가 아닌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쓴다.

특히 NFC 중에서도 유로페이·마스터·비자 3대 글로벌 신용카드사가 만든 EMV 국제결제표준만 사용한다.

이 때문에 애플페이를 사용하면 결제정보가 외국 신용카드사의 해외결제망을 통해 국내 밖으로 빠져나간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결제정보 같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금융거래정보’의 해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애플페이를 허용하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금융당국 고민이다.


단말기 보급도 문제다.

애플페이를 사용하려면 NFC 방식 단말기가 필요한데 국내 보급률이 10%도 안 된다.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 카드사가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면 여신전문금융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리베이트)’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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