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부부를 흉기 살해 시도한 아프간 난민.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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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을 거부 당하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애먼 노부부를 살해하려 하고 교도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적이었다고 판단된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형량을 달리할 의미 있는 변화도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2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B(67·여)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뒤 “사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로변으로 달려가는 B씨를 쫓아가 등에 올라타고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이웃한테 얘기를 듣고 달려온 B씨의 남편 C(72)씨가 막아서자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묻지마 살해’ 시도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일을 한 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고, 2020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출국시한(지난해 5월)이 다가오자 불안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국에 돌아가면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업무를 한 과거 행적을 빌미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와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감정에도 응하지 않아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잔혹한 수법으로 노부부와 가족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는 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7500215&wlog_tag3=naver

 

 

난민 거부 당했다고 묻지마 살인 시도 하는거 보면 잘거르고 있네 ㅋㅋㅋ

 

부디 한국에서 징역 살지 말고 그렇게 좋아라하는 탈레반에게 범죄자 인도되어서 고국으로 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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