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월세 집계약 사기당할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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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이라 미안한데, 사기당할뻔한게 넘 분해서 일단 뉴스제보는 해놨어,
요약은 못올리겠지만 같은 사기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맘에서 일단 제보한 내용 올릴겡
가독성 메롱 미리 죄송 함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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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까페 -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통해 월세 매물을 접하였습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신축 빌라였죠,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해 복비를 부담할 전 세입자가 올린 물건이었습니다.
사진상으로 맘에들어 연락 후 집구경하러 접촉을했고, 당장 계약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전 세입자는 신탁등기된 물건이지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요건에 부합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보증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전 세입자도 그리알고 부동산을 끼고 월세계약을 맺은 형태였습니다.
금액은 2000/60 짜리 방두개 신축 빌라 투룸이었고
부동산 직거래 관련 유투브와 검색을 통하여 여러 주의할점을 숙지하였지만,
신탁등기된 물건의 경우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적혀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을 유투브를 통해 알고
해당 신탁원부를 법원 인터넷등기소 을 통하여 신청했지만, 즉시 열람이 되지 않고 다음날 등기소에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번거로워지는 시점에서 확인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은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후 1시에 계약하기로 되어있어 오전에 등기소에 들러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전부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곳에 도착하였습니다.
허나 현장에는 신탁물건의 위탁자, 즉 원래 물건 소유자가 나오지 않고
실 소유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으며,
임대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고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기 명의로 가질 수 있는 물건 갯수의 한계 때문에
대리 명의자를 세웠으며, 실 소유주는 자신이라 자신과 계약서를 쓰자고합니다.
단 명의는 명의자의 신분으로 계약서를 작성, 다른 세대도 다 동일하게 계약하고 문제가 전혀 없으니 계약을 진행하자 합니다.
허나 저는 전날 주의사항중,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명의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지참되지 않으면 계약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해당 내용을 요구하였고,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금은 해당 내용이 확인된 이후 송금하겠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 소유주라 주장하는 자는 계약금은 명의자의 계좌로 송금하되, 잔금은 전 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할것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상의 오탈자를 볼펜을 긋고 대충수정하는 등 억지로 계약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잔금이 해당 계좌에 입금될 경우 은행에서 이자로 빠져나갈 수 있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런거라
핑계를 둘러대었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 이자를 미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녁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신탁원부를 자세히 들여다 본 결과,
신탁등기가 된 물건의 경우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해당 계약이 이루어 지기 전에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동의서를 받아야 해당계약이 정상계약으로 이뤄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는것을 인지하여
실소유주라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하였지만,
동의서 발행은 해줄 수 없으며 동의서 발행하는 동시에 대출은행에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전달되므로
해당 보증금을 상환하라고 요구받는다며 그거 없이 계약을 진행하자 합니다.
허나 이는 명백히 무효계약이며, 이에대해 사전고지도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 했음은 명백한 사기행위라 생각되는바
이에 뉴스 제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 소유주라는 사람의 신분증 카피본과 바지사장의 신분증을 핸드폰 사진으로 전송받았으며,
전체 통화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당 문자 내역은 보유하고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방송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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