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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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20395?cds=news_edit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번이 세 번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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