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조사하던 해병 수사단장 보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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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대기하라 했는데도 해병대 수사단이 이를 어긴 게, 항명으로 판단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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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판단한 입건 대상에는 여단장, 대대장뿐 아니라 사단장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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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지위 고하를 막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간부가 입건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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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방부는 언론과 국회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던 지난달 31일, 국방부 방침이 돌연 바뀌었습니다.

예정된 일정을 모두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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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경우 사안이 지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이첩 대신 국방부 검찰단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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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어제(2일)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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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시 불이행으로 본 국방부가 어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는데, 군기위반, 즉 항명이 해임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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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A 대령의 항명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채 상병 순직 관련한 수사를 군에서 마무리 짓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1. 채 상병 조사 결과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함

 

2. 국방부는 언론과 국회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으로 결정했지만 국방부 방침이 갑자기 바뀌고 해병대에 브리핑 일정을 연기하라고 함.

 

3. 국방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경우 사안이 지속되는 것에 부담이 느낀 것 같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 마무리 하기로 함

4.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관련 법에 따라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김

 

5.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기위반 즉 항명이라는 이유로 해임함

 

6.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단장 항명 사건도 함께 수사 예정이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군에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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