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폭행하며 "난 촉법소년" 주장한 중학생 결국 징역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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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와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선고됨. 

 

 - A군은 작년 8월 오전 1시에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벽으로 몰면서 위협한 후 친구들을 부른 후 점주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음.

 

 - 범행 직후 점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의 인적 사항만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냄.

 

 - 하지만 A군은 다음날 편의점을 찾아와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면서 점원의 핸드폰을 빼앗아 부순 후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됨. 

 

 - 판결문에 따르면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지 나흘만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함. 

 

 - 이때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조롱함. 

 

 - 하지만 확인해보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었고, 2천만원을 공탁했고 업주를 제외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감안해도 죄질이 나쁘기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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