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이 시급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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ふるさと納税(후루사토노제=고향 납세)란?

 

고향납세는 납세자가 태어나 자란 고향과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납세자가 후원하고 싶은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중 2천 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한도[2]까지 개인 주민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일본의 세금관련 제도이다.

 

쉽게 말해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중 2천 엔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해분의 소득세'와 '다음 연도분의 개인주민세'에서 납세액이 공제되고, 결과적으로 자부담으로 공제된 2천 엔 또는 그 이상 금액을 고향에 납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진다. (나무위키 발췌)

 

 

물론, 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お礼の品(오레이노시나=답례품)이다.

후루사토 쵸이스라는 곳에서 고를 수 있는데, 먹거리(육류/해산물/과일 등등), 공산품, 기념품까지 별별게 다 있다.

 

하도 경쟁이 심해지고 개성 넘치는 답례품들이 즐비하니 지자체도 머리를 쓰는데

바로 아이돌 라이브 티켓이 그것이다

 

1만엔 이상의 고향 납세를 하는 사람에게는 チェキ(체키=폴라로이드 투샷 사진)권이 포함된 정기 공연 초대권을 준다.

납세도 해서 공제도 받고, 아이돌 보면서 덕질도 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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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라이브 보러간다면 보통 1000엔 정도(일반석), 3500엔 (앞쪽열)에 팔고 체키는 그냥 안되고 티셔츠 (1500엔) 2장 사면 대화도 되면서 체키찍어주는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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