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뺑소니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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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예비역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이근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작년 7월 오토받이 들이받은 뒤 뺑소니]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충정로역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뺑소니의 고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오후 시간에 음주 상태 아닌 걸로 조사]

사고 당시는 비교적 도로가 한적한 오후 시간이었고, 이근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는 크게 부서졌지만,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근의 뺑소니 사건과 여권법 위반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28007?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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