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아이를 물었는데 발뺌한 견주 자매.gisa

컨텐츠 정보

본문

16690092108972.jpeg

 

A씨와 C양이 아파트단지에서 에어팟 중고거래를 함.

 

A씨가 데리고 나온 개(대형견)가 C양의 팔을 물어 다치게함.

 

 

A씨는 "우리 개가 안물었어요. 물었더라도 C양이 개한테 경솔하게 손을 뻗은거라 내 과실 없음"이라 주장.

 

A씨의 동생 B씨는 "내가 중고거래 하는거 테라스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언니 말이 맞음. 언니 잘못 없음"이라고 증언.

 

 

그런데 B씨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보니 중고거래 당시에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음.

 

 

A씨 과실치상 벌금 100만원

B씨 위증죄 벌금 600만원

 

땅땅땅.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98,366 / 8460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