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불공정 면접한 부산교육청 공무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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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6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故 박서진(가명, 당시 만 18세) 군은 NEIS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최종 합격’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자 명단에는 박 군의 수험번호가 없었다.

 

당시 교육청 직원의 실수로 최종 불합격자 32명에게도 NEIS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합격 문구가 노출됐다. 다만 ‘합격·불합격 번복’은 아니라고 밝힌 교육청. 하지만 박 군의 좌절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6월에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해 합격권 1배수 안에 들었던 서진 군은 자신보다 필기 점수가 낮아 합격권 1배수 밖이었지만 면접으로 당락이 뒤바뀐 친구의 합격 소식을 듣고,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묻기 위해 교육청에 여러 차례 문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34&key=202208261837433419&pos=#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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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무원 채용 불신 키워”
청탁받고 면접시험 문제 유출
특정 응시생에게 높은 점수 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이 번복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불공정한 면접을 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1년 7월 시험 당시 면접위원이던 A씨는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한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특정 응시생이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https://v.daum.net/v/20230130152100921

 관련 공무원들 징계는 아래와 같음

 

이날 재판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그래도 그나마 공정하다는 공무원 공개채용에서도 비리가 밝혀져 충격을 줬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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