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가 아는 '전투경찰'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부대 '라고 알고 있으며
전투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집단이라 아는사람 이 흔하다.
그러나 전투경찰은 본래 '대 간첩작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집단이며
1975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으로 인해 이들의 임무에 경비업무가 추가되고 경비지역 내 검문권이 신설되어,
처음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
이후 1980년 12월 22일부로 법이 한번 더 개정되어 치안 업무 보조가 임무에 추가됨에 따라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전투경찰이 시위 진압이나 방범순찰, 교통관리 등에 투입 되었다고 한다.
결론)전투경찰의 본래 창설 목적은 '
대 간첩작전 수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