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때문에 비켜달라고 했다가 아동학대범이 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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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줄요약:

1.초등교사인 글쓴이는 수업 때문에 농구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비켜달라고 부탁함

 

2.학생들은 담임에게 불평하고 담임은 도덕 시간에 그 선생님(글쓴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토론하자고 제안함. 글쓴이는 익명의  편지를 받음

 

“선생님 말투 기분 나쁘다”

“수업도 안 하고 놀았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3.익명의 편지를 쓴 두 여학생에게, "그때 체육관에서 논 게 아니고 수업한거다. 앞으로 익명의 편지를 쓰지 말고 할말이 있으면 직접 해라"고 말함


4.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씨발년이라고 욕하고 언론과 교육청에 제보해 너를 매장하겠다고 협박함

5. 교장과 교감이 사과하라고 했으나 글쓴이는 사과하지 않음

6. 익명의 편지를 쓰라고 한 5학년 담임에게 학부모에게 상황설명을 하여 도와달라고 했으나 "나까지 엮지 말라"고 함.

 

7. 그런데 학부모가 아니라 소속 학교(교장)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함.

+교장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8.  글쓴이는 천만원이 넘는 변호사비를 쓰고, 전 교직원의 탄원서를 받고, 근무동안 한번도 욕이나 큰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증언을 모음. 담당공무원은 이 일을 진행하며 아동학대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함. 객관적인 학대 증거가 없어도 아동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고 함. 

 

9. 재판 결과  상담 20시간의 “최소한”의 처벌이 나옴. 변호사는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글쓴이에게 검찰에 넘어가면 수천만원의 돈과 심리적 고통이 이어질 거라고 최소한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권함.

현 학교를 떠나게 됨.

 

 

 

말 한 마디 하면 아동학대범이 되는 상황이 웃겨서 유머

아 참 민식이법도 합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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