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조형기, 방송가 퇴출 사실이었다…얼굴 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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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우 조형기가 MBC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MBC에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 조형기를 노출시키면 안 되는 ‘심의 의견 연예인’으로 뷴류했다.

조형기를 자료화면으로 피치 못하게 등장시키면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향이다. 각 방송사에서는 전과자나 물의를 빚은 연예인에 대해 자체 심의를 적용, 실물을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할 수 있다.

지난 18일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조형기가 등장한 자료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도 자체 심의를 따른 조치였다.

조형기는 1991년 8월 3일 음주운전 도중 당시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후 사체를 도로 옆 숲에 유기하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형기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 2년 만인 1993년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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