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사고 아동 1명사망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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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명의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만든 A씨(66)는 "유가족에게 거듭 죄송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인도 연석을 안 들이받으려고 차량을 회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 같다. 실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측정됐고, A씨는 퇴직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등산 관련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 마셨다”면서 “연석을 들이받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한 상태로 7∼8㎞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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