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병역자원감소 대책 진짜 이렇게 하믄 안됨??
컨텐츠 정보
- 47 조회
-
목록
본문
정답은 병역법 개정이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9. 12. 31.>
-> 개정안
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이하의 자녀가 하나 이상 있는 여성은 병역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면 여성징집으로 인한 입대자원 증대, 군대가기 싫으면 결혼해서 애낳으니 출산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는것 아님??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