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마타가 인권위가 반대해서 안된다는 이야기는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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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국과 비슷하게 경찰의 총기사용이 제한적인 인접국 일본의 경우 흉기 난동범을 위한 제압도구로 사스마타(刺又)라는 것이 있는데, 흉기난동 혹은 경찰 사망사건이 있을때 마다 미디어를 통해 국내에도 진지하게 여러차례 소개되었으나, 끝내 도입되지 않았고, 공식적 도입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비중으로 중국공안의 진압도구라고 오보, 소개 되기도 했는데 특히 사스마타라는 이름은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일본의 전통 진압도구라는 이유로 보이며 같은 사유로 앞으로도 한국에선 도입이 되긴 힘들어 보인다. 왜냐면 경찰의 장비구비 및 적용 규칙은 경찰이 아닌 국회상임위에서 정하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스타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범죄자 제압에는 매우 용이하나, 부피와 길이의 문제로 휴대와 적재가 불편하고, 긴급상황때의 즉각적인 대처에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어 도입한다해서 제대로 진압할수 있는것은 아니기에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일본에서 실제 운용사례를 보면 대부분 진압방패등과 함께 차량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2팀 이상이 범인과 대치 상태일때 금방 차량에서 꺼내올수 있기에 총기 사용을 거의 안하는 많은 국가에서 용이하게 사용하며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어 큰 단점은 아니다.

 

 

공식적인 도입논의 자체가 없었고 아래의 인권위관련 이야기는 반대했다는게 아니고 인권위가 반대하면 못들여온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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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정부 공식입장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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