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계속 필요…국익에 영향” 컨텐츠 정보 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관련자료 이전 판사 농락한 10대들 ㄷㄷㄷ 작성일 2025.03.21 11:25 다음 성인남성 50% "외도경험 있다" 작성일 2025.03.21 1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