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계속 필요…국익에 영향” 

컨텐츠 정보

본문

17425239165258.png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9,438 / 8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