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  부리면 진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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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진료 거부 가능 환자 명시 >

이번 응급실 운영 지침의 의미는 응급실 의사·간호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있다. 그동 안  응급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의사들은 자기를 때린 난동  환자마저 진료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로 징역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 는 “행패를 부리는 환자나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오면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다. 응급실 진료가 마비된다”고 했다. >

◇폭행 ·협박·모욕 환자 진료 거부 가능 >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 의료진의 처치와 진료를 폭행 , 협박, 위계(속임수), 위력(물리·사회적 힘), 그밖의 방법 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
 
◇'응급실 드러눕기’도 안  통해 >

이어 “응급 의료를 위한 시설·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인에게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 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 을 만든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 >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 을 요구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 동 네 의원이나 중소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나 보호자가 대 형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입원을 요구하며 버티는 ‘응급실 드러눕기’도 이젠 안  통한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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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틀 전 전격 시행 > > >
 
◇맞는 응급 의사 年 500 >명 >

응급실 의사들은 “일부 환자들에게 맞거나 심한 모욕을 당하는 건 일상”이라고 했다. 대 검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 ·협박해 검거된 피의자는 2017~2021 >년  5년 간 2610 >명이었다. 매년  500 >명 꼴이다. 수사 기관에 입건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더 많을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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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년  간 뭐하다가”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 >년  폭행 ·협박 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없었다. 난동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보건소는 며칠 뒤 응급실 의사를 기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침으로 보건소의 ‘자동  조사’ 관행은 대 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

응급실 의사들도 “정부 지침으로 난동  환자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소모는 줄어들 것  같다”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 하지만 또다른 응급실 의사들은 “2010 >년 쯤부터 응급실 폭행  문제가 불거졌는데, 최근 응급실 파행 위기가 번지자 뒤늦게 지침을 만든 것 ”이라며 “의사들이 맞아가며 진료를 한 지난 10 >년  간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 내용대 로 향후 응급의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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