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킥보드 아닌 스쿠터 형사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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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에 취해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됐다. 슈가 측 해명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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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전동 스쿠터를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30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전모는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스쿠터를 주차하려다가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된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기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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