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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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 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공판 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씨( >52 >)의 1심 판 결에 대 해 서울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 25 >일 항소한 것 으로 확인됐다. >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 단했다"고 말했다. >

앞서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 >단독(정유미 판 사)은 지난 21 >일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

재판 부는 "경찰 공무원 으로서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  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한 것 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김씨는 지난 2022 >년  12 >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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