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결국 미소짓고 말았다는 어이없는 형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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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마약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구속된 후 소송에 대비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다.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너무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제출해 채택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돈스파이크에 대한 판결을 접하고 "약 사는데 4500만원 들었다던데 추징금은 4000만원, 약값보다 싸네", "아마 웃고 있을것"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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