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42.9kg까지 감량한 20대 남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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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42.9㎏까지 줄여 4급 판정
법원 “현역병 복무 피하기 위한 것
죄질 불량”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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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송은범 기자]몸무게를 42.9㎏까지 줄여 병역을 면탈하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체검사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7 미만이면 4등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렸다. 이에 A씨는 식사량 조절을 통해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 키 167.6㎜, 체중 43.2㎏, BMI 15.3으로 측정됐지만, ‘신장·체중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체중을 42.9㎏까지 줄였고, 결국 2020년 12월 7일 검사에서는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소 체중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살을 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몸무게가 적게 측정되도록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이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8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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