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환불거부] 가품TV 판매한 티몬 현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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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로 가품TV 환불관련, 티몬의 새로운 답변이 확인되어
진행현황 업데이트 합니다. 소비자원의 110% 환불 권고에 구입가
의 10% (6만5천원)을 티몬 캐시로 주겠다네요. 대단합니다 티몬.
※ 사건 이력
①티몬으로부터 구매한 엘지TV 사용중 액정짜그러짐 증상 (1/15)
②엘지 서비스에 수리의뢰 → 제품이 가품(짝퉁) 임을 안내 받음
③티몬에 신고및 피해보상요구. 구입가 65만6천원 환불요구 (1/17)
→ 판매업체는 이미 폐업했다고 함
--- 아래 부터는 티몬 가품대응팀과 상담내용 입니다 ----
④티몬 : 가품소견서 받아오면 환불 검토해 보겠음
⑤엘지 서비스로부터 가품소견서 받아 전달함. (1/26)
⑥티몬 : [1차 환불거부] 구매한지 6개월이 지났기때문에 환불거부
→가품경우 유효기간 없음을 알리고 다시 피해보상요구!
⑦티몬 : [2차 환불거부] 구매 초기에 USB 인식이 잘 안되었던 증상에
대해 문의했던 이력 들먹이며 " 왜 이때 환불안받았냐 ? “며
환불거부 → 티몬의 역대급 괴변에 다시 환불 요구
⑧티몬 : [최종 환불거부] 가품 소견서 전달한지 11일째
아몰랑! 가품은 인정하나 환불은 못해주겠다.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신청 ---
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2/7)
⑩한국소비자원 사건번호 2023007*******발생및 주택공산품팀 배정
→ 소비자원 사건 담당자: 티몬이 110% 환불해주는게 맞다
(2012/2/13 공정거래위원회 소셜커머스 협약체결안)
⑪한국소비자원 티몬에 사건 통보및 110% 환불 권고 (2/10)
--- 아래는 소비자원에 제출한 티몬의 공식 답변입니다 ---
⑫티몬: 구입가의 10% ( 6만5천원) 을 티몬캐시로 주겠다 (2/13)
⑬소비자원 담당자: "소비자원 권고는 강제사항이 없으니 법률구조
공단에 소송을 접수하여 재판을 받아 환불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방법을 문의 하였습니다
--- 아래는 법률구조공단 티몬환불거부 관련, 안내받은 사항입니다 ---
본건은 티몬이 110% 환불하는게 정당하나, 소비자원의 권고에도 이행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환불받을수 밖에 없다.
가품TV 티몬에 65만6천원 환불요구 소송을 하려면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가 약 15만원 소요되고
- 변호사 선임비 40만원 이상이 역시 필요하며
- 소송접수/ 변호사 상담/ 재판 참석등 직접 출석이 요구되며
- 재판까지 기약을 알수 없는 지리한 일정과
-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소송비/ 변호사 비용을 패소측 (티몬) 으로
부터 못받을수도 있음. → 소송비용 환급은 판사 재량라네요.
그렇습니다. 티몬이 거듭 환불을 거부했더 자신감은 여기있었습니다.
어짜피 소비자원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니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자가
도착하는 곳이 이곳 “법률구조공단"인데, 이 절차라는게 개인이
감당하기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아마도 많은 가품 피해자들이 환불
요구 과정중 여기서 멈췄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몬이 원하는 상황도
아마 이런게 아닐까요? 65만원의 재판결과를 통한 환불.
(650만원, 6500만원 소송이 아닙니다 ^^)
얼마전 티몬 대표이사 류광진 대표가 직원들에게 10만원씩 깜짝
선물을 줬다고 나오더군요, 큐텐을 새주인으로 맞은뒤 더 이상
매각설에 시달리지 말고 자신감을 갖으라는 취지였다고합니다.
65만원 아까워 티몬10년 고객을 소송까지 몰아가는 회사가 큰
결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정잡배 만도 못하게
가품TV 환불거부하고 있는 티몬의 민낯을 보면서 이회사의 미래
도 밝지 못할거란 생각도 드네요.
피해보상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리겠습니다
[참고] 본 내용이 주작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주작으로 보일만큼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지요.
환불 요구하면서 준비한 구매내역, 소비자원 접수현황 ,티몬 정품
보증 광고등을 같이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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