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소년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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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행정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443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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