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3번 바뀐 4살 아이…"행정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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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727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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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 시달리던 4살배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다 들은 청천벽력같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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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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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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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아빠인 임주성 씨는 지난 2021년 주민센터를 찾아, 태국에서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번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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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민번호는 출입국관리소와 대사관 등을 통해 국적을 얻은 뒤에 나오는 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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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절차가 통째 생략됐는데도 태국 국적 상태에서 한국 주민번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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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를 부여 받으면서 주민센터, 시청, 법원까지 어디서도 걸러지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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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행정 착오가 파악되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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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받는 반년 가까이 멀쩡히 받던 육아수당이나 의료보험 혜택 등도 모두 끊겼습니다.

결국 아이는 국적이 3번이나 바뀐 뒤에야 한국 국적을 얻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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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태백시는 "서류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문제 파악 뒤에는 사후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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