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력’으로 20년 소방 근무…“임용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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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 경력이 모자라 서류에서 떨어져야 할 사람이 경력직 선발에서 합격해,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소방관의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A씨에 대한 소방공무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합격 취소 사유는 '응시 자격 미달'.

당시 경남소방본부는 지원 요건으로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을 내걸었습니다.

A씨는 경력 4년을 인정받아 임용됐지만, 실제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경력이 1년 가까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A씨의 '부풀려진 경력'은 한 민원인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공소 시효 만료로 당시 채용 담당자나 A씨에 대한, 별도 수사 의뢰나 징계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588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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