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형을 선고받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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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딸이 쓴 편지)

 

 

1. 딸이 재혼한 아버지+아이를 낳은 새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며 가출과 일탈을 하게 됌.

 

 2. 아빠가 체벌과 훈육을 하자 사이가 어긋나게 되고, 딸은 가출해서 들은 조언으로 남친과의 성관계 경험을 아버지로 치환해서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함.

 

 3. 경찰에선 상세한 조사를 위해 전화로 출석 요청을 했지만 거짓말을 했던 딸은 무서워서 출석에 응하지 않음.

 

 4. 결국 3년 후 검찰에서 아빠를 '친족 강간'으로 기소하고 딸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함.

 

 5. 딸은 남친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며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어 무고한 것을 후회했지만 여전히 증인 출석은 하지 않음.

 

 6. 하지만 딸이 '성매매 알선영업'으로 잡히게 되면서 강제로 재판에 나오게 되고 무고였다고 진술함.

 

 7. 하지만 법원에선 성인이 된 딸의 증언보다 딸이 중학생 시절 과거에 했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더 신뢰하며 아빠에게 12년형을 선고함. 1심만 그런게 아니라 1,2심의 결과임.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10252034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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