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근무하다 뇌출혈.. 대법원 산재 인정 컨텐츠 정보 11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주차장 콜센터 상담원을 하던 조모씨는 연이은 진상들의 막말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결국 뇌출혈로 쓰러짐. 그로 인해 심한 후유증이 생겼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지켜졌다며 산업재해로 인정안함.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콜센터 상담원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주 52시간제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며, 조모씨가 당한 일은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판결. 비록 법정다툼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조모씨는 희망을 얻음. 관련자료 이전 요즘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많이 들고오는 연예인 사진 작성일 2023.04.30 10:19 다음 월급날 와이프와 카카오톡 논란 작성일 2023.04.30 10: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