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숨진 고교 교사... 알고보니 "학생 성폭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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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취재 결과 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작년부터 김 씨와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장면을 매번 김 씨가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김 씨가 '개인 교습을 해 준다'며 학생들을 자주 데려가던 학교 밖 연습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수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있는데 아동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처벌을 하고 있고요. 형도 셉니다. 5년 이상의 형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학교 측은 김 씨의 사망 일주일 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내부 규정이 정해진 대로 저희도 진행을 잘 해왔다고…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상담 내용을 알린 건 지난달 29일.
다음날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다음날에는 관할 교육청 보고 뒤 김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이날 피해자와 교사 등을 조사한 경찰은 이튿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김 씨가,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 기관은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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