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甲 '여명808'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못 쓴다 컨텐츠 정보 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쳐야만 ‘숙취해소’란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받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됐다. 관련자료 이전 NBA 스포티비 제목 근황 작성일 2025.01.09 13:37 다음 납득하기 어려운 ‘뉴진스’식 일방 통보 작성일 2025.01.09 13:3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