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20년 간 배민  배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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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 은 교통약자가 안 심하고 장애인 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의 취업을 최대  20년 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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