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 &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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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연금으로 불리는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올림픽 or 세계선수  권대 회 등에서 입상해서  >

 

소위 연금점수 쌓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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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 20점인데  >

 

세계선수  권대 회 금메달 or 올림픽 메달(금,은,동 ) 따면 20점 무조건 넘음. >

 

후술하겠지만 점수별로 지급액이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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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는 4가지.  >

 

월정금/일시금/일시장려금/특별장려금 >

 

 

 

 

먼저 월정금 방식 >

 

소위 대 부분이 말하는 메달리스트 평생연금 >

 

'올림픽 끝나고 다음달부터 사망전까지 나오는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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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메달별로 월지급액이 다르며  >

 

최대  월 100만원이 한도(연금점수 110점)   >

 

소위 3관왕 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경우  >

 

초과지급분은 '일시장려금'으로 전환 >

 

 

ex) 양궁 금메달 3관왕 선수   기준  >

 

금메달 3개 = 연금포인트 90점x3 =>270 포인트 >

 

-월 연금액 :100만원(연금 110포인트 ) >

-초과 포인트 일시장려금: 16(초과포인트 10점당) x 500만원 =8천만원 >

 

 

 

 

일시금제도 >

(월정금 선택 안 한 선수  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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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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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에 지급되는 메달 포상금(2023년 까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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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3관왕 선수  는 이 기준 표 (국세청피셜)에 따르면

 

 

중복수령 가능하니 >

 

6,300만원 x 3개 = 189,000,000 원 일시 수령 >

 

하지만  >

 

이 포상금엔 '세금 없음'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

 

 

 

다만 현대 자동 차  같은 사기업 에서 주는 포상금은 과세대 상 기타소득 >
 
 
참고: 국세청블로그 >
 
 
번외로 한국  역 대  올림픽 메달 획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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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단순한 갯수지 단체종목 메달이면 메달 수령한 
 
인원들은 이 수치보다 많을듯 ?
 
패럴럼픽,세계선수  권대 회에서 입상한 선수  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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