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끼리 해부용 '카데바 공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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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을 의과대학 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는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의대 생 증원에 따라 해부용 시신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 비하려는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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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해부학 실습에 쓰이는 카데바를 다른 기관에 지원해 줄 거점 기관을 하나 더 선정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는 시신을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당 시신을 해부할 수 있다. >

하지만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신을 다른 기관에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이 과정에서 예산으로 운영을 지원받아 거점이 될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에 더 많은 역 할을 부여하는 것 이다. >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시신 기증을 받을 때부터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시신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증 동 의서 서식을 바꿀 예정"이라며 "특정 학교 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시신을 기증받은 경우 다른 대학 으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다른 곳으로 시신을 보내기까지 보관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다만, 실제 시신 공유를 위한 규정 개정이 있기까지는 작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

 

... (후략) >

 

와 시신 공유 시스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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