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승객 잘 때 신용카드 훔쳐 1억 쓴 50대 중국 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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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1억 원어치를 쓴 중국 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 사는 12일 선고 공판 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인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 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 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 했다"면서도 "잘 못 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 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천달러(당시 환율 기준 660만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에 설치된 수하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진 것 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 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시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 여원어치를 샀다.
이후 공범들과 함께 중국 으로 도주한 그는 2개월 뒤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70만원)를 훔쳐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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