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비 사기 피소' 유재환, 경찰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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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지난해 8월 12일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라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입증 자료를 검토했을 때 신청자 일부의 음원 발매된 사실이 확인된 점',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신청자가 직접 작사를 해야 해서 제작이 지연됐다는 유재환의 진술과 관련해 실제 신청자들이 작사를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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