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딸 , 불륜 녀에 '화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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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의 유품을 정리 하던 중
발견한 세컨폰으로 남편 이 직장 후배 B씨와 바람 을 피운 사실을 알게됐고
직장 후배를 추궁하자 후배는 불륜 을 인정,
A씨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언급
B씨는 3년 전에 문자로 다 알고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된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A씨는 문자를 보낸적이 없었고 탐정 사무소에 의뢰해
A씨의 중학생 딸 이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고
딸 은 아빠 와 B씨의 협박에 말을하지 못 함
A씨는 B씨를 상대 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결혼 을 앞둔 B씨는 5천만원의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으며 받아들 여짐
이후 A씨의 딸 이 결혼 식장에 찾아가 화한과 불륜 사실이 적힌 전단을 뿌리며 복수했고
B씨의 결혼 이 무산되며 A씨의 딸 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19세 미만 소년 범으로 보호처분 처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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