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컨텐츠 정보 1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관련자료 이전 김원효, 파경 위기…"심진화 남친 문제" 작성일 2025.04.16 19:19 다음 할렘가 서민 자택을 처음 방문한 힐러리 반응 작성일 2025.04.16 19: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