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집유 중 약물운전 .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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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 을 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박성민)는 지난 10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 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 병원에서 이 같은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한 것 으로 알려졌다. >

김씨는 강남구 논현동 에서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약물에 취한 채 한 차 례 접촉사고를 낸 뒤 임의동 행 방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간이시약 검사에는 불응한 채로 풀려났는데, 몇 시간 뒤 다시 차 를 몰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 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두 번째 사고 이후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 으로 전해졌다. >

앞서 김씨는 미국 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 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 에 넘겨져 지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 결은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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