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했지만 악의는 없었던거같다~ .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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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이 악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사실 엄격한 지도였다구!!!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81361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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