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교통사고 개정안 꿀팁

컨텐츠 정보

본문

 손에 사정하는 손해사정 이정훈입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 개정안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꿀팁이에요

 

1672762829866.png

 

교통사고 절반이상이 12~14급에 해당하는 일명 나일롱 경상환자 (염좌환자)입니다.

 

이 급수에 해당하는 제도를 변경한 것인데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대인배상I)과 임의보험(대인배상II,자손,자상)으로 구성됩니다.

 

 

이전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 I 한도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본인 과실 상관없이 상대 보험사에서 다 지급받았지만 지금은 과실이 있으면 본인과실 만큼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염좌는 향후치료비로 금액 산정이 많이 되는데 이제는 더 달라고 요구하는게 불가능하고 과실만큼 본인 보험사에 청구를 따로해야한다는거죠. 그래서 염좌로 누구는 500 받았다 누구는 300받았다 이런게 줄어든다는겁니다.  

 

16727628305985.png

 

 

하지만 개정된 법안도 빈틈이 있습니다

 

현 법안은 부상급수 12급부터 해당되기에 11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받냐? 뇌진탕이 11급에 해당하므로 진단명에 뇌진탕이 명기되면 됩니다.  

 

뇌진탕을 받는 팁은 알아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사고가 크지는 않는데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 그러면 11급에 해당하는 진단이 있다면 개정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겁니다

 

 

 

2줄요약

교통사고 났는데 크게 안다치고 본인과실이 있는거같다

병원가서 부상급수 11급받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93,649 / 4615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