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과 단 하루도 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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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이은해는 윤씨와 2017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하여 윤씨 부친으로부터 신혼 집 마련 비용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은해는 윤씨의 거듭된 동거 요청을 묵살하는 등 윤씨가 2019년 6월 30일 사망할 때 까지 단 하루도 동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s://v.daum.net/v/20221028133701976

 

자세한 건 링크 가서 읽어 보셈. 아니 죽은 남편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길래 같이 살지도 않는 여자가 저렇게 하자는 대로 다 해서 목숨까지 잃은 걸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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